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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출석인정 및 공결 사유별 기간 및 신청방법 안내표 (코로나관련규정포함)

  • 2021-08-19
  • 5896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석인정기간은 보통 일주일 내로 학과사무실로 관련서류를 제출해주셔야합니다.

 

인정기간이 지난 서류는 처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병원진단서는 출석인정 되지않습니다.

(병원 입원확인서만 인정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원격강의들은 해당 주차 언제든 들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번 21-2학기부터는 기존 사이버강의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으로 바뀐 강좌들,

 결국 모든 사이버 및 원격 강좌들은 출석인정 및 공결 처리가 안됩니다. 



구분사유출석인정 및 공결 가능기간신청인접수처(본인 신청시)신청기한제출서류
출석인정직계가족의 사망본인의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사망일로부터 5일 이내본인학과(또는 전공)사유 종료 후 7일 이내1.사망진단서
 2.가족관계증명서(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사망일로부터 3일 이내본인학과(또는 전공)사유 종료 후 7일 이내
질병, 부상 또는 출산질병, 부상 또는 출산으로 입원한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으로 인하여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2주 이내의 진료기간
 (공휴일 포함)
본인학과(또는 전공)사유 종료 후 7일 이내입원확인서
감염병예방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법정감염병에 감염된 경우진단일로부터 4주 이내
 (공휴일 포함)
본인학과(또는 전공)사유 종료 후 7일 이내진단서
징병검사 및 병무예비군 훈련 참가훈련 참여기간본인
 (또는 예비군연대)
학과(또는 전공)사유 종료 후 7일 이내훈련참석필증
 *본교 예비군연대 소속으로 훈련받은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병역 관련 신체검사 및 면접실시일본인학과(또는 전공)사유 종료 후 7일 이내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통보서, 참석확인증 등
학생군사교육단의 교육 및 훈련요청기간총무팀
 (학생군사교육단)
-시행일로부터 7일 이전-
조기취업자근무시작일 이후
 (중도퇴사한 경우 근무종료일까지)
본인학과(또는 전공)학사지원팀에서 정한 기간1.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2.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총학생회, 단과대학학생회의 선거활동선거기간학생지원팀-시행일로부터 7일 이전-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에서 선발한 국가대표의 국제대회(또는 훈련) 참가회원종목단체에서 정한 훈련 및 대회기간체육진흥단-시행일로부터 7일 이전-
교육실습해당기간학사지원팀---
코로나19 관련코로나19 검사 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자확진기간 전체본인학과(또는 전공)사유 종료 후 7일 이내의사소견서, 격리통지서, 입원확인서 중 택1(격리 및 치료기간 명시)
최근 2주 이내 외국을 방문한 후 발열(37.5도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 등 의심증상이 나타난 자국내 입국일로부터 14일본인학과(또는 전공)사유 종료 후 7일 이내출입국사실확인서
최근 2주 이내에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발열(37.5도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 등 의심증상이 타나난 자의사소견서에 기재된 격리 및 입원치료기간 전체본인학과(또는 전공)사유 종료 후 7일 이내의사소견서, 격리통지서, 입원확인서 중 택1(격리 및 치료기간 명시)
입원이 필요한 원인 미상 폐렴증상이 있는 자의사소견서에 기재된 격리 및 입원치료기간 전체본인학과(또는 전공)사유 종료 후 7일 이내의사소견서, 격리통지서, 입원확인서 중 택1(격리 및 치료기간 명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의사소견서에 기재된 격리 및 입원치료기간 전체본인학과(또는 전공)사유 종료 후 7일 이내의사소견서, 격리통지서, 입원확인서 중 택1(격리 및 치료기간 명시)
발열(37.5도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으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자의사소견서에 기재된 격리 및 입원치료기간 전체본인학과(또는 전공)사유 종료 후 7일 이내의사소견서, 격리통지서, 입원확인서 중 택1(격리 및 치료기간 명시)
대면수업 참가를 위해 등교 후 코로나19 관련 증상으로 교내에서 후속조치 된 학생의사소견서에 기재된 격리 및 입원치료기간 전체본인학과(또는 전공)사유 종료 후 7일 이내의사소견서, 격리통지서, 입원확인서 중 택1(격리 및 치료기간 명시)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사항해당기간학사지원팀---
공결수업 관련 학술행사현장실습, 답사 및 견학, 학술제 및 학술발표대회해당기간학과(또는 전공)-시행일로부터 7일 이전-
교내 공식행사(취업행사 및 교내 행정부서 프로그램 참여)해당기간교내 행정부서-시행일로부터 7일 이전-
공공기관의 요청에 의한 행사 및 활동 참여해당기간공공기관-시행일로부터 7일 이전-
취업관련 활동(면접, 인적성검사 참여 등)해당기간본인학과(또는 전공)사유 종료 후 7일 이내참석확인증
체육특기생의 훈련 및 대회 참가요청기간체육진흥단-시행일로부터 7일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