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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 2022-06-02
  • 김다빈
  • 1370

-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임용예정

분야

임용예정

등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주요 담당업무

근무부서

의 사

의무사무관

(일반임기제)

1명

임용일로

부터 2년

(주40시간)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

◦결핵환자 관리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

보건소

법 무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1명

임용일로

부터 2년

(주40시간)

◦소송 직접수행

◦변호사 위임소송 사건관리

◦사전 법률검토 및 법률자문

◦온라인무료법률상담 운영

◦법제심사 및 청문주재 지원

기 획

예산실

친환경

식재료

공급관리

(생산지 관리)

지방농업

서기보

(일반임기제)

1명

임용일로

부터 2년

(주40시간)

◦친환경 식재료 생산지 관리 및 농가협약

◦배송 친환경 식재료 검수, 검품

◦친환경 식재료 생산자 분과위원회 운영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생산기반 지원

◦친환경 급식 식재료 품목 육성 등

농 업

정책과



임용예정

분야

임용예정

등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주요 담당업무

근무부서

노사협력

지방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1명

임용일로

부터 2년

(주35시간)

◦ 노사상생 지원사업 발굴·추진 및 

 노사공감센터 운영

◦ 지역 내 노동조합 및 노동현장과의 

 소통 및 갈등 중재 역할 수행

◦ 노사관련 군정정책 결정에 대한 보조 

◦ 노사분야 중앙부처 및 타 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등

지 역

경제과

울주

천상도서관 별관운영

지방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1명

임용일로

부터 2년

(주35시간)

◦ 울주천상도서관 별관 운영·관리

◦ 미래인재 양성 특화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관련공모사업 추진

◦ 상설 전시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프로그램 기획·운영

◦ 시설대관 및 민원 응대, 안전관리등

◦ 그 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도서관과


- 근거 법령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응시자격(판단기준일 : 최종시험예정일)

 가.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응시연령

 - 의사, 법무, 노사협력 : 20세 이상(2002.12.31. 이전출생자)

 - 친환경급식, 천상도서관 : 18세 이상(2004.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나. 개별 자격요건 :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사람


임용분야

응 시 자 격 요 건

의사

◦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증 소지자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 행정기관, 공공기관, 병‧의원 등에서 근무경력

법무

◦ 「변호사법」제4조에 의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단, 「변호사법」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법률사무 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같은법 제21조의2

 제1항제6호에 한정)를 마친 자에 한함)



임용분야

응 시 자 격 요 건

친환경

급식센터

(생산지 관리)

◦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국가 또는 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서 다음 경력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학교급식 관리분야 실무경력 2. 농업경영

 3. 농산물 유통분야 실무경력 

노사협력

업무

◦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행정기관(정부기관, 지자체 등)에서 노사관계 분야 업무 경력

 - 노동조합이 설립된 기업체, 노동단체, 정당, 민간단체 또는 노무법인에서 

 노무관리 및 노사관계분야 업무 경력 등 노동과 관련된 분야

울주

천상도서관 별관운영

◦ 도서관법 제6조에 의한 준사서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평생교육법 제24조에

 의한 평생교육사 2급 이상 자격증소지자로서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국가 또는 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 민간기업 등에서

 독서·문화 및 평생교육, 미래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 기획·운영

 업무수행 경력


※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전임근무(1일 8시간)이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함

 (예시 : 주20시간 -> 절반만 인정 /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경력을 인정함)

※ 경력의 계산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관련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시간선택제임기제, 한시임기제 : 퇴직 후 10년)

※ 학위 취득은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상에 기재된 학위수여일자 또는 졸업일자를 기준으로 함.

※ 상위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따라 최초 임용시, 연봉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120%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책정할 수 있음.


구 분

상한액

하한액

보 수

비 고

의사

-

62,686

62,686천원

※ 120% 범위내 임용권자 책정

5급상당

법무

77,932

51,928

51,928천원

※ 120% 범위내 임용권자 책정

6급상당

노사협력

63,693

45,237

39,582천원 

하한액 및 35시간 적용

(45,237천원 × 35/40시간)

7급상당

(주35시간)

친환경급식

생산지관리

49,202

-

34,933천원

상한액 49,202 × 71%(업무성격)

9급상당

(주40시간)

천상도서관별관운영

49,202

-

27,984천원

상한액 49,202 × 71%(업무성격) ×

(35/40)주당근무시간 

9급상당

(주35시간)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지급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보수는 업무성격 및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 시험 방법 및 일정

응시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

일 시

장소

2022. 6. 2.(목) ~ 

 6.7.(화) (3일간)

2022. 6. 10.(금)

예정

2022. 6. 17.(금)

예정

미정

2022. 6. 22.(수)

예정



가. 시험방법

 ○ 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원서, 이력서, 자격증 및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서류전형 기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직무 연관성, 관련 분야 경력 등 평가

 ○ 2차 시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나. 시험일정

 ○ 응시원서 접수: ’22. 6. 2. ~ ’22. 6. 7.(3일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장소 공고 : ’22. 6. 10.(금) 예정

 ○ 면접시험: ’22. 6. 17.(금)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22. 6. 22.(수) 예정

 ※ 공고 및 발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홈페이지(http://www.ulju.ulsan.kr) ‘채용공고’란에 게시

 ※ 면접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확정 공고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2. 6. 2. ~ ’22. 6. 7.(3일간)

 ※ 접수는 접수일 일과시간(09시부터~18시까지, 12~13시 제외) 중 가능하며, 토・일요일·공휴일은 접수 불가

 나. 접 수 처: 울주군청 총무과 인사팀(본관 8층)

  - (44959)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 1, 울주군청 총무과 인사담당(임용담당자)

 다. 접수방법: 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함

 - 우편접수 시 응시수수료(우체국 통상환증서) 동봉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고 응시번호는 응시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 전송하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별지 제1호 서식)

 나. 응시원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입증지 첨부(구입처: 울주군청 본관 1층 민원실, 우편접수 시 가까운 우체국에서 해당금액의 통상환증서 구입)

 다. 이력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라.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마.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 별도서식은 없으며, A4 용지 5매 내외로 작성

 바.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별지 제6호 서식)

 사.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아.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

 자. 대학교(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해서 제출)

  ­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월 이내 발행분 제출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와 같이 제출

 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본 1부(별지 제9호 서식 참고)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경력증명서를 사용, 부득이 사업장에서 별도서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체서식을 활용하되, 발급 담당자 및 연락처는 반드시 기재

  ­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월 이내 발행분 제출

  ­ 주 40시간 전임근무가 아닌 시간제로 근무한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기재되어야 함

 ­ 근무기간・부서・직책・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증명서에는 발행기관의 직인과 취급자 성명・취급자 인이 있어야 함.

 ­ 법인 및 단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법인사업자등록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카. 근무여부 확인을 위한 경력 증빙서류 사본 각 1부(재직·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①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중 1종


② 소득금액증명서(국세청 발급)

 -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www.hometax.go.kr),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③ 폐업자 정보 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제출한 경력이 폐업회사인 경우, 국세청의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타. 기타 모집직위 직무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하는 자료(상훈, 연구실적 등) 

 ­ 사본 제출 서류의 경우 반드시 원본 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연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