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3학년도 1학기 출석 및 공결 인정 신청, 처리방법 안내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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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석인정 신청․처리방법:
연번 | 분류 | 출석 인정 기간 | 신청 방법 | 처리 방법 | 비고 | |
1 | 출석인정 및 공결규정 內 사유 | 규정 內 해당기간 | ① 대상학생은 각 사유별 종료 후 관련서류 구비, 관련부서 및 학과(전공)사무실 방문 제출 | 학사지원팀 공문접수 후 취합하여 주별 처리 | 2023학년도 1학기 출석 및 공결 인정 신청별 관련 안내현황 (붙임 2. 참조) | |
2 | 코로나19 관련 사유 | 확진자 | 검체 채취일 ~ 7일차 24:00(휴일포함) | 대상학생은 격리해제 7일 이내로 ‘보건당국의 문자 또는 관련서류’를 대상강좌 담당교원에게 열람 또는 제출 | 강좌 담당교원 전자출결 승인처리 (1학기 성적 확정시 까지 핸드폰 촬영 보관) |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확진자' 외 예외사항은 '출석인정 불가'함
2. 유의사항
가. 출석 및 공결인정은 대면강의만 허용함. 단, 체육특기생 중 국가대표로 차출되어 국외로 대회 및 훈련참여 시에는 예외로 함.
나. 원격(사이버)강의는 출석 및 공결 인정 신청은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