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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학년도 1학기 출석 및 공결 인정 신청, 처리방법 안내

  • 2023-03-03
  • 4271

가. 재학생이 특정 사유로 결석을 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하여 '출석인정' 또는 '공결'로 인정할 수 있다.

 - 출석인정 : 수업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출석부에 '출석'으로 표기

 - 공결 : 수업에 결석한 것으로 간주하고 출석부에 '공결'로 표기하되, 출석점수 평가 시에는 출석으로 인정


나. 수업시간 3분의 2이상을 출석하지 않은 경우 그 성적은 낙제(F등급)으로 평가.

 - 출석한 경우 : 실제로 수업에 참여한 '출석'과 실제로는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출석인정' 받은 경우

- '공결'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 따라서 학기별 총 수업시간 중 결석과 공결의 합이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출석미달로 인하여 F등급 부여

* 이하 첨부파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