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대구교육대학교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 공고
- 2022-06-22
- 김다빈
- 1897
대구교육대학교 공고 제2022 - 87호
2022년도 대구교육대학교 국가공무원(사서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2년 6월 20일
대구교육대학교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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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직 급 | 채용분야 | 인원 (명) | 근무예정 부서 | 임용 예정 업무 | 임용 예정일 |
사서서기보 | 사서 | 1 | 도서관 | - 대학도서관 사서 업무 전반 - 행정업무 지원 | ʹ22. 8월 중 |
※ 근무예정지: 대구교육대학교(대구광역시 소재)
-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7조 및 제28조제2항제10호 ❍ 「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등)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방법)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
- 응시자격 요건
□ 응시자격 기준일: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공통요건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에 따라 응시연령에 해당하는 자 (2004.12.31.이전 출생)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소집해제) 가능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 외국국적 포기)
ㅇ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서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ㅇ 「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은 자
ㅇ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사서서기보 (사서) | <응시자격> ㅇ준사서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우대조건> ㅇ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이후 도서관 근무 경력* * 경력: 「도서관법」제2조 제4호, 제5호, 제6호, 및 제7호의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에서 근무한 사서 업무 경력 ※ 경력기간에 따라 차등 배점 ※ 근무형태가 시간제·비상근인 경우 주당 실제 근무시간을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 ㅇ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 등급별 차등 배점, 복수의 자격증 소지 시 유리한 것 하나의 자격증만 인정 ㅇ직무분야 관련 자격증(2급 정사서 이상) 소지자 ※ 자격증 등급별 차등 배점, 복수의 자격증 소지 시 유리한 것 하나의 자격증만 인정 ㅇ외국어 능력시험 성적 보유자(차등배점)
※ 원서접수 마감일(ʹ22. 6. 30.) 기준, 2년 이내 시험성적만 인정 ※ 복수의 시험성적일 경우, 유리한 것 하나의 시험성적만 인정 |
| 요건 기본사항 (자격증, 경력 등의 범위) | |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응시자격요건 인정기준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함 ■ 우대요건, 가산점은 서류전형에만 적용, 원서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하며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
■ ‘경력’의 경우, 도서관법 제2조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의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에 소속되어 근무한 사서 업무 경력만 인정되며, 개인사업자와 소속된 직원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하여 인정(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담당업무는 관련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하며, 공고문 붙임 [서식5] 활용 가능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 가능 ※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 필수 제출 ■ 경력기간: 주40시간(8시간/일) 경력 인정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제ㆍ비상근의 경우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부만 인정 |
- 시험 방법
□ 시험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 임용예정직위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미만이면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임용예정직위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
▸ (서류전형 기준)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우대사항 해당여부 등
ㅇ 면접시험
- (평정 방법)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을 위해 5가지 평정요소별로 상, 중, 하 평정
※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불합격 기준)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전체 평정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로 합격자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 순위자 발생 시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 제3항에 따라 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 실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제3항 】 면접시험의 합격 결정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 실시 |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 최종 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등으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하여야 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 시험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시험일정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22. 6. 20.(월) ∼ 6. 30.(목) | ′22. 6. 27.(월) ∼ 6. 30.(목) | ′22. 7. 14.(목) (예정) | ′22. 7. 21.(목) (예정) | ′22. 8. 5.(금) (예정)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대구교육대학교 홈페이지 (www.dnue.ac.kr)-커뮤니티-공지사항′에 게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접수기간 및 방법
ㅇ 접수기간: 2022. 6. 27.(월) ~ 6. 30.(목) 18:00까지
※ 주말(토, 일), 공휴일, 점심시간(12:00 ∼ 13:00)은 접수하지 않음
ㅇ 접수방법: 대구교육대학교 대학본부 2층 총무처 총무팀
ㅇ 제출방법: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
※ 등기 우편접수: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19 대구교육대학교 대학본부 2층 총무처 / 우편번호 42411 /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우편 접수의 경우 응시 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 방문접수: 대구교육대학교 본관 2층 총무처 / 접수일 일과시간(12~13시 제외) 중 접수 가능(토요일·공휴일 제외)
※ 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공무원 응시원서 재중′기재
- 제출서류
연번 | 제출서류 | 요건 | 비고 |
1 | 응시원서 | 필수 | 【서식 1】 정부수입인지(수수료 5,000원) |
2 | 이력서 | 필수 | 【서식 2】 작성후 서명 또는 날인(자필서명 필수) |
3 | 자기소개서 | 필수 | 【서식 3】 작성후 서명 또는 날인(자필서명 필수) |
4 | 직무수행계획서 | 필수 | 【서식 4】 작성후 서명 또는 날인(자필서명 필수) |
5 | 경력증명서(사본) | 우대 | 【서식 5】 필수조건을 입증하는 경력은 필히 제출 ※ 경력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년·월·일),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고, 발급기관(회사)명과 직인,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 명시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채용분야의 직무연관성을 판단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직무관련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요망 |
6 | 필수 자격증 사본 | 필수 | 자격 요건 해당 자격증 |
7 | 우대 자격증 사본 | 우대 | 우대 요건 해당 자격증 |
8 | 외국어 능력시험 성적증명서 사본 | 우대 | 우대 요건 해당 증명서 |
9 | 학위 증명서 사본 | - | 학사 이상 학위증명서(사본) ※ 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
10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안내 및 동의서 | 필수 | 【서식 6】 작성후 서명 또는 날인(자필서명 필수) |
11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필수 | 【서식 7】 작성후 서명 또는 날인(자필서명 필수) |
12 | 주민등록초본 | 필수 | 남성만 제출(반드시 병역사항 포함된 서류일 것) |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
※ 단면 인쇄, 자료 편철은 집게를 이용하며 스테플러는 사용금지, 번호 순서대로 편철
※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 : 자격증 원본,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복수국적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