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iculum 학과 행정

공지사항

오미크론 관련 대면 수업 출석 및 출강 기준 안내

  • 2022-03-16
  • 5453

1. 교육부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5, 2022.02), 본부보직자 회의(2022.03.14), 교무회의(2022.03.15) 관련입니다

2. 2022학년도 1학기 대면 수업에 대한 출석 및 출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적용시점 수업 3주차 시작일부터 대면 수업에 대해서만 한시적 적용

 ※ 3주차 시작일: 2022.03.16.(


 학생 출석 관련 기준

 1) 출석 여부

유형

코로나19 관련 검사

출석 여부

신속항원(자가키트)

PCR 

실시여부

결과

 확진자

해당 없음

 대면 수업 출석 중지

 (검체 체취일로부터 7일차 24:00까지)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결과 양성』 판정일 경우,

 즉시 확진자로 분류

 밀접접촉자

 유증상자 

 및 기타 

실시

음성

-

 대면 수업 출석(수동감시대상)

양성

실시

 ① PCR검사 양성』 판정일 경우대면 수업 출석 중지

 (검체 체취일로부터 7일차 24:00까지)

 ② PCR검사 음성 판정일 경우대면 수업 출석(수동감시대상)

 ※ 확진자 :PCR검사또는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양성판정을 받은 경우


 2) 출석 인정 세부 기준

 - 확진 및 백신접종

유형

출석 인정 신청

출석 인정

담당교원 제출서류

비고

 확진자

사유 종료 후 

7일 이내

대면 수업, 7

검체 채취일 ~ 7일차 24:00(휴일 포함)

보건당국의 문자 또는 관련 서류

기존 동일

 백신접종

사유 종료 후 

7일 이내

대면 수업, 2

접종당일 및 익일(휴일 포함)

보건당국의 문자 또는 관련 서류

기존 동일

 백신접종 후 

 이상 증상자

 (출석인정 연장 신청)

사유 종료 후 

7일 이내

대면 수업, 3~5(휴일 포함)

* 6일 이상 초과 시 학사지원팀 문의

진료 내역서

기존 동일

 - 밀접접촉, 유증상 및 기타

유형

개인 검사 순서

출석 인정 

비고

1

신속항원검사(자가키트결과음성』 판정

대면 수업 

출석 인정 

불가


2

① 신속항원검사(자가키트결과양성 판정 

② PCR검사 결과음성판정

대면 수업 

출석 인정 

불가

※ PCR검사로 인한 미 출석에 대한 출석 인정은 담당교원의 재량으로 처리(1일 인정 가능)

3

① 신속항원검사(자가키트결과, 양성 판정 

② PCR검사 결과양성 판정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결과

 양성 판정일 경우에는 즉시 확진자로 분류

대면 수업 

출석 인정 

가능

1) 출석 인정 신청 기한

 사유 종료 후 7일 이내

2) 출석 인정 기간

 검체 채취일 ~ 7일차24:00

 (휴일 포함)

3) 수강과목 담당교원 제출서류

 보건당국의 문자 또는 관련 서류



 교원 출강 관련 기준

유형

코로나19 관련 검사

출강 여부

신속항원(자가키트)

PCR 

실시여부

결과

 확진자

해당 없음

 대면 수업 출강 중지 및 수업유형 변경 신청

  (담당수업 비대면(동영상또는 실시간화상수업 전환보강)

 격리기간 해제 이후 대면 수업 출강 진행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결과 양성』 판정일 경우,

 즉시 확진자로 분류

 밀접접촉자

 유증상자 

 및 기타 

실시

음성

-

 대면 수업 출강(수동감시대상)

양성

실시

 ① PCR검사 양성』 판정일 경우대면 수업 출강 중지

 대면 수업 출강 중지 및 수업유형 변경 신청

 (담당수업 비대면(동영상또는 실시간화상수업 전환보강)

 격리기간 해제 이후 대면 수업 출강 진행

 ② PCR검사 음성 판정일 경우대면 수업 출강(수동감시대상)


 ※ 확진자 :PCR검사또는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양성판정을 받은 경우


 협조사항 및 용어설명

 1) 철저한 개인 방역(마스크 착용손 소독 등지도가 요망됨.

  2) 확진 및 기타 사유로 인해 대면 수업 결손 학생 및 학부모의 민원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자가 학습 자료 제공을 통해 수강생의 수업권 보장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3) 기타 용어설명

  - 밀접접촉자 : 본인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지정 통보받은 경우

 - 유증상자 : 본인의 판단으로 발열, 오한 등 오미크론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 수동감시대상 : 관할 보건소가 제시한 권고 및 주의사항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면서 감염 방지에 힘써야 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