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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형사절차법 사례 7 : USB를 영장 없이 압수한 것에 대한 적법 여부 및 USB에 복사된 동영상 파일의 증거능력

  • 2022-03-18
  • 학과조교
  • 3190

 [19기 제은진 / 17기 이상민 / 17기 홍성욱 / 19기 김태안 / 19기 최원서]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시부터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위 판례를 보아 복사본이 증거능력을 갖기 위해선 동일성과 무결성이 있어야함을 알 수 있다.